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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 사육 토지는 비사업용 제외 목장용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조 사육용 목장 토지에는 해당 목장용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타조를 사육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인지 물었다. 타조 사육용 목장 토지에는 해당 목장용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론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4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타조를 사육하기 위한 목장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타조를 사육하기 위한 목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타조를 사육하기 위한 목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 4 제1항 제3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0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조를 사육하기 위한 목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인지 여부.
회답
타조를 사육하기 위한 목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4 제1항 제3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0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0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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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69 (<time datetime="2007-10-18">2007.10.18</time> 회신), "타조 사육 토지는 비사업용 제외 목장용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95)
- 원 제목
- 타조를 사육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