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풋살 경기장 임대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풋살 경기장 임대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기장 운영업에 직접 쓰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풋살 경기장 운영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에 직접 쓰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반대중의 경기 관람시설이 없는 스포츠 시설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8.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풋살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고, 해당 운영자가 그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질의요지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스포츠 시설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따라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스포츠 시설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풋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스포츠 시설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9 (<time datetime="2007-09-11">2007.09.11</time> 회신), "풋살 경기장 임대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54)
원 제목
풋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