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취득 후 개발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후 개발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2. 최신 회답2007.10.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제한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제168의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4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제한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2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 취득 후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