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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개발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후 개발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2. 최신 회답2007.10.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제한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4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제한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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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2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 취득 후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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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