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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후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8회신일 2007.10.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유물 분할 후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31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공동 소유 토지를 공유물 분할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소유하던 대지를 공유물 분할한 뒤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되었거나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4.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를 공유물 분할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따라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3.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합니다.

4.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 정착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8 (2007.10.31 회신), "공유물 분할 후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02)
원 제목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대지)를 공유물 분할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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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