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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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포괄적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면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진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는지는 계약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52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영세율가산세가 줄어드나?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과세표준 누락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해야 한다.

53 체납 회사에 동업자로 참여하면 연대납세하는가?
동업자로서 참여한 날 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회사에 동업자로 참여할 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참여한 날 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연대하여 납부한다.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동업자로 참여한 날인 2000.3.1 이후 발생분이다.

54 사업 부가가치세를 누가 연대 납부하나?
단독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단독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연대 납세의무를 물었다. 단독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55 1991년 부가세·소득세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19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1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2기 부가가치세와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척기간은 5년이고 신고기간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간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56 과점주주가 아니어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수입재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아니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관련해 출자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묻는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아니면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수입재화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한다.

57 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 유예액 및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의미와 부가가치세 체납 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무납부 고지세액이 체납된 뒤에는 발급할 수 있고가 아니라 발급할 수 없으며, 체납세액이 없으면 발급한다. 납세증명서는 법에서 정한 유예 관련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임차보증금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된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보증금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귀하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결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고지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경정결정일에,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 수정 신고일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 또는 증액 수정신고된 세액의 납세의무 확정일을 물었다. 추가고지세액은 증액경정결정일에, 수정신고로 늘어난 세액은 증액 수정신고일에 확정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기간 등이 대상이다.

60 미신고 정리채권은 면책되고 공익채권은 무엇인가?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의 미신고에 따른 면책 여부와 조세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납부기한 전 원천징수 조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공익채권이다.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의 책임이 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7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61 주식양도일과 납세의무성립일이 같으면 책임지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일이 같은 날인 경우 양도한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과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일이 같은 경우의 책임을 물었다. 양도자는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다만 주식양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62 수정세금계산서분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교부일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기산 기준은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일과 그 교부일이 속한 확정신고기한이다.

6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 규정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사업자의 가산세 적용에 관한 순서다.

근거 법령·조문
64 개시결정 후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인가?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공익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의 공익채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208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65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떤 경우 법인으로 보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으나 관련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 하는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인정 요건과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가 배제된다는 회신이다.

67 압류 후 생긴 다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체납액 납부 후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면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감면규정 적용 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수정신고 시 가산세 규정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감면규정에 해당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 후 그 금액과 다른 가산세의 금액 비교 후 큰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는 사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70 1989년 2기 부가세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1989년 2기 부가가치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류 수령 거부 시 송달 효력과 1989년 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공고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며 부과 가능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71 재경정으로 국세가 취소되면 압류를 해제하나?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재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재경정으로 인하여 부과된 국세가 취소되는 때에는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취소에 따른 재경정으로 국세가 취소될 때 이미 압류된 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경정한 뒤 공급이 취소되면 이를 재경정한다. 재경정으로 국세 전부나 일부가 취소되면 해당 범위의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 공동사업자 납세고지서는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고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73 예정신고기간의 어느 주주가 제2차 책임을 지나?
법인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액에 대해 의무를 진다. 예정신고기간 종료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해당 주주인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74 양도일 후 결정된 부가세에도 양수인 책임이 있는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는 그 결정하는 때 확정되므로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사업의 양도일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결정되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일 후 결정된 부가가치세에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정부 결정으로 확정되는 부가가치세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회답했다. 다만 구체적 사항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75 후속 판례를 근거로 납부 부가세를 환급받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가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뒤 선고된 판례를 근거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환급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76 압류 부동산 양도 후 부가가치세에도 효력이 미치나?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자의 부동산등을 압류한 후에 당해 압류부동산등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도 미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소유권 이전의 등기・등록일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부동산을 압류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압류 효력이 부가가치세에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미친다. 부가가치세 성립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일이 같으면 그 체납액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77 법원 전부명령 후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당해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명령 등이 먼저 송달된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체납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납부기한 전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인가?
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중에서도 공익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납부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회사정리절차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익채권이 된다. 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원칙적으로 정리채권이지만 일부 세목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79 부가가치세 법정기일과 담보채권 순위는?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한 경우의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정부가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의 당해 고지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세액은 신고일, 경정·수시부과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1992.08.20.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먼저면 국세가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부가가치세 누락 신고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누락·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지와 가산세 경감을 물었다.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 시 부과할 가산세의 50% 상당액을 경감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추가납부·가산세 경감 규정에 따른다.

81 판매장려금의 부가세 오신고를 수정할 수 있나?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으로 받은 판매장려금에 대해 착오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신고서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법정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안내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82 기한까지 못 한 대리납부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대리납부의무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 대리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담 여부에 불구하고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이행한 대리납부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가산세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양도자의 부가세 체납에 양수인이 책임지나?
사업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국세이므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한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자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국세이고,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 본등기 후 기존 국세압류는 해제해야 하나요?
압류관련 체납세액이 모두 납부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후에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세액은 그 납세의무가 양도시점인 본등기 경료후에 성립하여 우선권이 없으므로 본등기로 인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어 압류를 해제하여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재산에 대한 국세압류가 본등기 후에도 효력을 유지하는지 물었다. 관련 체납국세가 납부되고 후발 체납액에 우선권이 없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후발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5 피상속인 소득의 부가세와 소득세는 어디서 부과하나?
미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과세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자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에게 국세를 부과할 때 관할 세무서를 묻는다. 소득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A세무서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원문 회답에는 관할 판단에 관한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86 납세관리인이 체납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납세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세관리인이 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납세관리인에게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기본법 제41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