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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소득의 부가세와 소득세는 어디서 부과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A세무서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에게 국세를 부과할 때 관할 세무서를 묻는다. 소득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A세무서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원문 회답에는 관할 판단에 관한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과세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자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A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에게 국세를 부과할 때 납세지와 관할관청이 어디인지 여부.
회답
소득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A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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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455 (<time datetime="1986-09-29">1986.09.29</time> 회신), "피상속인 소득의 부가세와 소득세는 어디서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12)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국세의 부과처분시 납세지 및 관할관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