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 회사에 동업자로 참여하면 연대납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9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납 회사에 동업자로 참여하면 연대납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참여한 날 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연대하여 납부한다.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회사에 동업자로 참여할 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참여한 날 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연대하여 납부한다.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동업자로 참여한 날인 2000.3.1 이후 발생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회사에 동업자로 참여한다. 동업자로 참여한 날은 2000.3.1이다.

질의요지

동업자로서 참여한 날 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동업자로서 참여한 날(2000.3.1)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회사에 동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회답

동업자로서 참여한 날(2000.3.1) 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진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93 (<time datetime="2000-02-23">2000.02.23</time> 회신), "체납 회사에 동업자로 참여하면 연대납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38)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회사에 동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