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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간의 어느 주주가 제2차 책임을 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액에 대해 의무를 진다.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액에 대해 의무를 진다. 예정신고기간 종료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해당 주주인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본문(원문)
귀질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며 또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동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동법동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지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주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주주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회답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한다.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부족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주주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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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50 (<time datetime="1995-07-03">1995.07.03</time> 회신), "예정신고기간의 어느 주주가 제2차 책임을 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46)
- 원 제목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