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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가가치세를 누가 연대 납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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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단독·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연대 납세의무를 물었다. 단독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독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단독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1. 단독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단독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의물르 지는 것입니다.
2. 다만,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3.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 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연대 납세의무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회답
1. 단독 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단독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양수인이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3.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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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53 (<time datetime="1999-11-26">1999.11.26</time> 회신), "사업 부가가치세를 누가 연대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40)
- 원 제목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연대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