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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판례를 근거로 납부 부가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9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후속 판례를 근거로 납부 부가세를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환급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뒤 선고된 판례를 근거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환급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후 관련 판례가 선고된 상황에서 환급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70-2190, 1993.09.08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후에 선고된 판례를 근거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70-2190, 1993.09.08을 참고한다.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70-219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93 (<time datetime="1994-08-17">1994.08.17</time> 회신), "후속 판례를 근거로 납부 부가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12)
원 제목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후에 이후 선고된 판례규정에 의해 환급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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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