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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하지 않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가 배제된다는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83, 1997.06.20)을 참조하기 바라며,
2. 또한, 당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1383, 1997.06.20
정제 정리
질의
당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1.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83, 1997.06.20.)을 참고하기 바란다.
2. 당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83 공매·경매 매입 때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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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2 (<time datetime="1997-09-04">1997.09.04</time> 회신),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1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