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포괄적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0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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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괄적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면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면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진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는지는 계약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양도일 전에 해당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확정되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액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예시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계약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인이 사업 양도일 전에 확정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해당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계약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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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07 (<time datetime="2000-03-15">2000.03.15</time> 회신), "포괄적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57)
원 제목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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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