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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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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는?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이하 “분묘”라 함)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5 및 법령해석재산-516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 금양임야와 묘토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며,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묘토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고 질의2는 국세기본법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3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의 가액은 2억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 주재 시에는 그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동 상속한 금양임야도 비과세되는가?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이하 “분묘”라 함)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며 금양임야 등을 상속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 제사 주재자 전체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금양임야는 9,900제곱미터, 묘토는 1,980제곱미터 이내이며 합계액은 2억원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합유 부동산 지분과 묘토는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과 금양임야·묘토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피상속인 몫은 상속재산이며 반환청구 포기 시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사 주재 상속인이 승계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합계 2억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분묘 주변 임야는 지목과 무관하게 금양임야인가?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양임야는 지목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 분묘에 속한 임야를 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정해진 면적과 2억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금양임야를 상속세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사 주재자에게 이전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제사 주재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장손이 유증받은 금양임야는 과세되나?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으로 장손이 금양임야와 묘토를 유증받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법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합계 2억원 한도로 산입하지 않는다. 묘토가 1,98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동상속한 금양임야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금양임야를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금양임야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법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 도시계획시설 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단순히 도로 또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사유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또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고시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해당 토지가 규정상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이면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금양임야와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금양임야와 묘토가 증여세 비과세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금양임야와 묘토는 증여세 비과세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금양임야와 묘토이다.

12 종중이 받은 금양임야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개인에게 증여받은 금양임야와 묘토의 공제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양임야와 묘토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종중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금양임야 및 묘토도 증여세 비과세 재산이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공제 대상인지가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피상속인이 제사 주재자가 아니면 금양임야인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자가 아닌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지 않은 경우 금양임야와 묘토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5 상속 후 정한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개시후에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되는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는 비과세되는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금양임야가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은 과세되고 한도 면적의 가액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분묘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재산에서 빠지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 관련 금양임야와 묘토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것이며 구체적 사실은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8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 제사주재자에게 이전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말한다. 호주승계인이 제사할 수 없으면 가족 협의로 정한 자가 책임 아래 봉제사를 주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9 분묘 관련 재산은 언제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이전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가 비과세 대상이다. 실제 제사 주재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어떤 묘토와 금양임야가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 묘토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묘토는 인접거리에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이며 재산별로 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21 어떤 농지가 상속세 비과세 묘토에 해당하는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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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묘토의 범위와 요건을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묘토는 분묘와 인접하고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22 제사 주재자가 묘토 등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는가?
묘토인 농지와 제사용구 등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묘토인 농지와 제사용구 등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및 제34조의7에 따른 비과세 판단이다.

23 분묘에 속한 임야와 묘토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승계한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묘토는 인접거리에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이며 한도 초과 면적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선대부터 묘토로 쓴 농지는 묘토에 해당하나?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대에서 묘토로 사용하던 토지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묘토인지 물었다.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인접한 농지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접거리에 있고 실제 그 용도로 쓰는 농지다.

25 묘토인 농지의 불산입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600평 이내로 한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묘토인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600평 이내인 농지가 대상이다. 면적 한도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정한다.

26 3인이 공동 제사하면 비과세 묘토 면적은 얼마인가?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특정 1인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 1인이 상속받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1정보이내의 것과 묘토인 농지 6백평 이내의 것을 상속세 비과세하는 것이며,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할 때 상속재산에 불산입되는 묘토 면적을 물었다. 공동 주재자 전체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1정보 이내와 묘토인 농지 6백평 이내가 비과세된다. 특정 1인이 실제 제사를 주재하면 그 특정인이 상속받는 해당 재산에 같은 한도를 적용한다.

27 묘토와 금양임야의 과세가액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요건을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실제 묘제용 재원으로 쓰는 묘토는 제외된다. 분묘만 이전한 경우에도 실제 사용 여부를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던 선조의 것이며, 한 명의 제사 주재자가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 금양임야와 묘토는 언제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제주의 거소지와 분묘소재지가 상이하더라도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위토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 거소지와 분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금양임야와 묘토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묘토는 인접 거리에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인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제주에게 준 금양임야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제주에게 증여한 금양임야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97. 1. 1이후 금양임야 및 묘토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증여한 금양임야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 묻는다. 민법 제1008조의 3의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1997년 1월 1일 이후 금양임야와 묘토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 금양임야와 묘토의 불산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묘가 있던 사실상의 임야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를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분묘 소속 1정보 이내 임야와 600평 이내 농지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금양임야와 묘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 금양임야 판단에서 분묘는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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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 여부를 판단할 때 분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 비과세되는 묘토는 어떤 농지를 말하나?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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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의 의미를 물었다.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인접거리의 농지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 공동상속한 묘토는 누구 지분이 비과세되나?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 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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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재산만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의 몫은 산입한다.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접거리에서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 금양임야와 묘토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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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 주재자가 금양임야와 묘토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6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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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는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는 1정보 이내, 묘토인 농지는 600평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협의분할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붙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 등기함으로서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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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금양임야·묘토와 협의분할 형식의 이전등기에 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범위의 금양임야·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사실상 협의분할인 등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지분대로 등기한 당일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8 여러 필지의 위토는 상속세 불산입 여부를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위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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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별 공시지가가 다른 묘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분묘 소속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위토 해당 여부는 제사 주재자를 기준으로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 분묘와 떨어진 묘토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묘와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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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 묘토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와 인접하지 않은 농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 분묘와 떨어진 농지도 묘토로 비과세되는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묘와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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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인접하지 않은 농지가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분묘와 인접하지 않은 농지에는 묘토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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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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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어도 금양임야가 비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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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닐 때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 묘토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재산중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구민법 제996조 규정에 의거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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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금양임야와 묘토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면적 안의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1990.11월 상속분을 미신고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민법 제996조 (자동 해소 실패)
44 제사주재자가 받은 임야·농지는 과세되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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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주재자에게 협의 상속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91.1.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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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정해진 범위의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3038을 참조하도록 했다.

46 공동소유 금양임야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 주재하는 자가 승계시 당해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하므로 피상속인이 금양임야와 묘토를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때에도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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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공동소유한 금양임야와 묘토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면 피상속인의 공동소유 지분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 묘토인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 묘제용 농지는 상속세상 묘토에 해당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금양임야는 임야로서 분묘에 속해있는 토지를 말하며 묘토는 분묘에 속해있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말하는 것으로서 분묘에 속한 농지를 사실상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묘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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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농지를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할 때 묘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를 사실상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하면 묘토에 해당한다. 묘토는 분묘에 속한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도 묘토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묘토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농지로서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말하는 것인바 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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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묘토인지 물었다. 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묘토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 농지로서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말한다.

49 금양임야와 묘토를 과세가액에서 빼나?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있고 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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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면적 내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인지와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50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묘토 농지의 기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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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의 기준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농지를 말한다고 제시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