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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묘토를 과세가액에서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면적 내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면적 내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인지와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01.01 이후 개시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있고 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있고, 이를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고, 이를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그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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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038 (<time datetime="1991-09-27">1991.09.27</time> 회신), "금양임야와 묘토를 과세가액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74)
- 원 제목
-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