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금양임야와 묘토를 과세가액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0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양임야와 묘토를 과세가액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면적 내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면적 내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인지와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01.01 이후 개시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있고 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있고, 이를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고, 이를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그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038 (<time datetime="1991-09-27">1991.09.27</time> 회신), "금양임야와 묘토를 과세가액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74)
원 제목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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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