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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1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정해진 범위의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정해진 범위의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3038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 관한 질의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해당 재산을 승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91.1.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3038, 1991.09.27)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038, 1991.09.27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중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어느 범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한다.
· 재삼01254-3038, 1991.09.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3038 금양임야와 묘토를 과세가액에서 빼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재삼0125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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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24 (<time datetime="1992-07-21">1992.07.21</time> 회신),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82)
- 원 제목
- 상속재산 중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