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선대부터 묘토로 쓴 농지는 묘토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대부터 묘토로 쓴 농지는 묘토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인접한 농지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선대에서 묘토로 사용하던 토지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묘토인지 물었다.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인접한 농지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접거리에 있고 실제 그 용도로 쓰는 농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대에서 묘토로 사용하던 토지에 대해 묘토 해당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대에서 묘토로 사용하던 토지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으면서 실제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41 (<time datetime="1997-10-28">1997.10.28</time> 회신), "선대부터 묘토로 쓴 농지는 묘토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17)
원 제목
선대에서 묘토로 사용하던 토지가 묘토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