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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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묘토인 농지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헤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09 (<time datetime="1993-09-23">1993.09.23</time> 회신),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10)
원 제목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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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