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어도 금양임야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21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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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어도 금양임야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 묘토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닐 때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 묘토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장자가 아니며, 그 소유재산에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가 포함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라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닌 경우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라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217 (<time datetime="1992-12-19">1992.12.19</time> 회신),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어도 금양임야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53)
원 제목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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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