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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묘토는 어떤 농지를 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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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인접거리의 농지를 말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의 의미를 물었다.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인접거리의 농지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때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으면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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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01 (<time datetime="1995-09-22">1995.09.22</time> 회신), "비과세되는 묘토는 어떤 농지를 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01)
- 원 제목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