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사주재자가 받은 임야·농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446회신일 1992.09.25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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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25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제사주재자에게 협의 상속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기부자가 그 자산을 약정기간동안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부자산을 이연자산으로 하여 약정된 사용ㆍ수익기간에 따라 균분한 금액을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이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446 (1992.09.25 회신), "제사주재자가 받은 임야·농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54)
원 제목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협의 상속된 자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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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