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묘토인 농지의 불산입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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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묘토인 농지의 불산입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600평 이내인 농지가 대상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묘토인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600평 이내인 농지가 대상이다. 면적 한도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600평 이내로 한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의 범위.

회답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04 (<time datetime="1997-04-16">1997.04.16</time> 회신), "묘토인 농지의 불산입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40)
원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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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