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사 주재자가 묘토 등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사 주재자가 묘토 등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묘토인 농지와 제사용구 등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및 제34조의7에 따른 비과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묘토인 농지와 제사용구 등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묘토인 농지와 제사용구 등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묘토인 농지와 제사용구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및 제34조의7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2 (<time datetime="1998-01-26">1998.01.26</time> 회신), "제사 주재자가 묘토 등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29)
원 제목
묘토인 농지와 제사용구 등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을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