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4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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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면적 안의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인 금양임야와 묘토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면적 안의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1990.11월 상속분을 미신고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1월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었다. 해당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중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구민법 제996조 규정에 의거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구 민법 제996조 규정에 의거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1990.11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개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및 미신고 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고 구 민법 제996조에 따라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1990.11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해당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개정] 부칙 제2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구민법 제99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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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454 (<time datetime="1992-09-26">1992.09.26</time> 회신),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57)
원 제목
묘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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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