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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범위의 금양임야·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사실상 협의분할인 등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금양임야·묘토와 협의분할 형식의 이전등기에 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범위의 금양임야·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사실상 협의분할인 등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지분대로 등기한 당일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상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후 같은 날 특정 상속인 한 명 앞으로 이전등기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승계한 사안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 등기함으로서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서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야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묘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와 공동상속인이 지분대로 등기한 당일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여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한 것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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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398 (<time datetime="1993-12-10">1993.12.10</time> 회신), "협의분할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80)
- 원 제목
- 공동상속인이 특정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