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묘제용 농지는 상속세상 묘토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7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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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묘제용 농지는 상속세상 묘토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농지를 사실상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하면 묘토에 해당한다.

분묘에 속한 농지를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할 때 묘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를 사실상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하면 묘토에 해당한다. 묘토는 분묘에 속한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묘에 속한 농지를 사실상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금양임야는 임야로서 분묘에 속해있는 토지를 말하며 묘토는 분묘에 속해있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말하는 것으로서 분묘에 속한 농지를 사실상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묘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금양임야는 임야로서 분묘에 속해있는 토지를 말하며, 묘토는 분묘에 속해있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분묘에 속한 농지를 사실상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묘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묘에 속한 농지를 사실상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법상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묘에 속한 농지를 사실상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묘토에 해당합니다.

이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양임야는 임야로서 분묘에 속한 토지를 말하고, 묘토는 분묘에 속한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말합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722 (<time datetime="1991-12-05">1991.12.05</time> 회신), "묘제용 농지는 상속세상 묘토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38)
원 제목
분묘에 속한 농지를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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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