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소유 금양임야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7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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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소유 금양임야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면 피상속인의 공동소유 지분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타인과 공동소유한 금양임야와 묘토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면 피상속인의 공동소유 지분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 묘토인 농지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금양임야와 묘토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질의요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 주재하는 자가 승계시 당해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하므로 피상속인이 금양임야와 묘토를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때에도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

본문(원문)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그 금양임야와 묘토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그 금양임야와 묘토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도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양임야와 묘토를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면 그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금양임야와 묘토를 타인과 공동소유한 때에도 그 소유지분에 적용됩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40 (<time datetime="1992-07-10">1992.07.10</time> 회신), "공동소유 금양임야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73)
원 제목
금양임야와 묘토 타인과 공동소유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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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