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금양임야와 묘토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양임야와 묘토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사 주재자가 금양임야와 묘토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로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2 (<time datetime="1995-02-09">1995.02.09</time> 회신), "금양임야와 묘토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51)
원 제목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증여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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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