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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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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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단 개간된 임야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임야를 무단 개간해 농지로 사용할 때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농지·임야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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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이 무단 개간한 임야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무단 개간해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농지·임야 등의 판정은 시행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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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재촌·자경한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증여받았다면 목장용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한 도시지역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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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여받은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목장용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소유자의 목장용지가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이다. 특정 자산의 소유기간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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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축산업 미경영자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목장용지는 해당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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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자경농지가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의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목장용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의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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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지 지목과 임야 소재지 거주를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과 비거주자의 임야 소재지 거주 요건을 물었다. 지목은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며, 임야 인근에 거소신고 후 사실상 거주하면 소재지 거주 임야에 해당할 수 있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르고 직선거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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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금 청산 뒤 허가받은 임야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0.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소유 토지의 대금 청산 후 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9.12.31. 이전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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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지 등이 아닌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열거된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 등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이들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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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합합산 토지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나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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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목이 바뀐 토지의 20년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의 20년 이상 소유 요건과 지목 변경 시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해당 용도였어야 하며 농지가 임야나 목장용지로 바뀐 기간은 합산한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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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속 농지를 기한 내 팔면 어떤 공제와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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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묻는다. 허가받은 자가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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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유수면 매립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2009.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또한 일정한 장기보유 농지는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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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12.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착공한 임야와 목장용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다뤘다. 취득 후 일정 기간과 공사 진행 기간, 착공 제한 기간, 자경·거주 기간 등을 합산한다. 중복 기간은 제외하며 실제 착공 여부는 취득·착공·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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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상속토지가 농지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농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일정 기간 내 양도한 상속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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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속받은 농지 등을 기한 내 팔면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할 때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목장용지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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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할 때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로 토지 면적을 계산한다. 계산된 기준면적을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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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축사와 관리인 주택 부지가 모두 목장용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와 주거용 건물의 부지가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장용지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를 포함하지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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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지를 상속받아 농사 지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대지를 상속받아 농지로 경작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대지를 상속받아 농지로 자경한 경우에는 상속 농지 등에 대한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상속받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 등인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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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멸실주택 터를 농지로 쓰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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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토목공사 후 농사짓는 토지의 지목은 어떻게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목장용지를 취득해 토목공사 후 농사를 지을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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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로로 수용되는 목장용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수용되는 목장용지에 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는 정해진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 요건을 충족할 때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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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도시지역 밖 목장용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소유한 도시지역 밖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정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는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밖에 있고 축산업자가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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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부상 목장용지가 실제 임야라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목장용지이나 사실상 임야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소유기간 중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했다면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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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기준면적을 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해 계산한 토지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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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잡종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시행령 각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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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거지역 편입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나 양도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해당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목장용지를 계속 축산업에 사용하다 2008년 5월 2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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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년 보유 임야를 2010년에 팔아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2010년에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중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09.12.31.까지 양도하는 농지·임야·목장용지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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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년 소유 임야를 2010년 팔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10년에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묻는다. 2010년 중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임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제외는 해당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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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목장용지 기준면적에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밖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가축별 기준면적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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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속 임야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가 목장용지로 지목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지목 변경 후에도 적용된다. 토지 구분은 양도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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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인의 20년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소유하고 정해진 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가 개인인지와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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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상 토지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이며 소유기간과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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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형질변경된 상속 토지의 지목은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가 농지·임야·목장용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 전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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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법령상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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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 외의 토지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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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오래 보유한 상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장기간 소유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 전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하고 기한 내 양도한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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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부와 현황이 다른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장기 소유 토지의 예외 적용과 농지 해당 여부는 규정의 요건 및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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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한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 등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6년 말까지 상속받아 2009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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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신축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신축해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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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토지 현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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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06년 이전 상속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임야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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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의 지목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시행령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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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상속·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각 요건을 갖춘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2007.1.1. 이후 양도에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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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대지로 바뀐 상속농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뒤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목장용지인 경우에만 정해진 기간 요건 아래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농지가 대지로 지목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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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토지 지목과 나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 판정과 나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나지는 열거된 다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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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상속농지와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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