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6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지역 편입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해당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나 양도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해당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목장용지를 계속 축산업에 사용하다 2008년 5월 2일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의 목장용지를 취득해 양도일까지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였다. 목장용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인 2008년 5월 2일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양도시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기간기준 규정 적용 방법

본문(원문)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목장용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 2008년 5월 2일 양도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목장용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장용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양도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회답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목장용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 2008년 5월 2일 양도한 경우,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당해 목장용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00 (<time datetime="2008-09-02">2008.09.02</time> 회신), "주거지역 편입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01)
원 제목
목장용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