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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된 상속 토지의 지목은 언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받은 토지가 농지·임야·목장용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 전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토지를 형질변경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양도하는 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양도하는 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일과 매수자가 미리 형질변경한 경우의 판정 시점.
회답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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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9 (2008.06.20 회신), "형질변경된 상속 토지의 지목은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67)
- 원 제목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등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