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축산업 미경영자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목장용지는 해당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목장용지는 해당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가 목장용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제2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제2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제2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0조제2항 (목장용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5서0997 심판결정2015.05.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전0627 심판결정2011.04.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1753 심판결정2010.09.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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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00 (2010.06.09 회신), "축산업 미경영자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53)
- 원 제목
-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