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잔금 전 명의변경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하나?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양도소득세 - 202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잔금 청산 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분할 지급받는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양도소득세 - 202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 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의개서일이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3
잔금청산 후 소송 중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잔금청산이 완료된 후 양수인의 채권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잔금청산 후 가압류와 소송이 진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다. 양수인의 소 제기로 채권가압류 결정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
외화로 판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화로 양도대금을 정하여 계약하고 예치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 명의 개서한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양도소득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양도가액은 그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예치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 지급 전에 명의개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5
외화로 판 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화로 양도대금을 정하여 계약하고 예치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 명의 개서한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양도소득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잔금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양도가액은 그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이다. 외화로 대금을 정해 예치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 지급 전 명의개서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6
명의개서한 주식의 중소기업 세율 판단일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전날 명의를 개서한 이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중소기업 세율(10%) 적용여부 판단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과정, 명의개서일에 실질적 권리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제외 전날 명의개서하고 나중에 대금을 청산한 주식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행 명의개서가 있으면 명의개서일이 된다. 명의개서 과정과 그날 실질적 권리이전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식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주식 교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2007.5.15.)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에 있어서 양도하는 비상장 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적용방법은 위 기존 해석사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과 일부 현금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본다. 청산 전에 주주명부 명의를 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취득 주식의 시가는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매수가액결정 비용과 비상장주식 양도시기는? 합병시 법원에 매수가액결정 청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매수가액결정 청구비용과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구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아니며,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 시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다. 명의개서일 기준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법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11
주식거래의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주식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할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비상장주식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또한 시가산정 기준일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 산정기간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다. 시가 평가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
특별조치법 등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특별조치법 이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
양도소득세 - 200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15
상장주식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를 개서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장외 양도한 코스닥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가 장외 양도한 주식의 과세 여부와 양도ㆍ취득시기를 물었다. 대주주 양도 주식은 과세대상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은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과세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상속·증여 과세 등을 물었다. 매매는 대금청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매매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코스닥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언제 판단하나?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과세대상 대주주의 판단 기준일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행 명의개서 시에는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사실상 원인이 상속이면 상속개시일,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
양도소득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대금청산일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1
부동산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 취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접수일임
양도소득세 - 200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그 접수일로 본다.
22
특별조치법상 이전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23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식 교환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양도시기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한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전체 과세표준금액에 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정시점과 세율 적용범위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율은 보유기간별로 나누지 않은 전체 과세표준에 적용하며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자산의 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
주식교환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 때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교환가액에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
청산 전 명의개서 시 주식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주식교환시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자산과 교환가액 차액이 있는 주식교환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보고 주식교환 차액은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시행령상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미확정 양도가액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확정 양도가액을 확정 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금액을 받는 날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시점까지 미확정이면 명의개서일 현재 가액으로 신고한다.
30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 중 언제인가?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대금을 나누어 받고 명의개서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31
채무불이행으로 넘긴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넘어간 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약정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32
양도일까지 금액이 미확정된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일까지 양수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신고서에는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을 기재하고 이후 가감액은 수정신고한다.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33
대금과 명의개서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 개서일임
양도소득세 - 200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대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이 다른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이 미확정이면 명의개서일 현재 가액으로 신고하고 나중의 가감액은 수정신고한다.
34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잔금(잔금을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재일)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 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취
양도소득세 - 199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35
양도가액 미확정 주식은 언제 경정하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
양도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와 미확정 양도가액의 경정시점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명의개서 시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명의개서일 현재 가액으로 신고하고 사후 가감액은 받기로 한 날에 경정한다.
36
부불금 전 명의개서한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당해 주식의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비상장주식을 첫 회 부불금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지만, 그전에 명의개서했다면 명의개서일이다.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첫 회 부불금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교부받기 전에 명의 개서
양도소득세 - 199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현물출자는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 교부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된다.
38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교부받기 전에 명의개서한
양도소득세 - 1989.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현물출자는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본다. 주식 교부 전에 명의개서했다면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