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코스닥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6회신일 2007.03.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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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코스닥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3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과세대상 대주주의 판단 기준일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행 명의개서 시에는 명의개서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주주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다. 주식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판단 기준일과 주식의 양도시기.

회답

1.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대주주 해당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2.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6 (2007.03.13 회신), "코스닥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04)
원 제목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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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