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 중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 중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주식 대금을 나누어 받고 명의개서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410(2000.4.3) 및 재재산46014-21(1998.1.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410, 2000.04.03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양도시기를 매월 명의개서한 날과 잔금을 모두 입금한 날 중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재산46014-410(2000.4.3) 및 재재산46014-21(1998.1.2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014-410, 2000.04.03.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410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46014-21 운우판화미술관 운영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54 (<time datetime="2002-04-26">2002.04.26</time> 회신),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 중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80)
원 제목
주식 양도시기를 매월 명의개서한 날인지 잔금 모두를 입금한 날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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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