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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판 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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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양도가액은 그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이다.
외화로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잔금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양도가액은 그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이다. 외화로 대금을 정해 예치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 지급 전 명의개서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화로 양도대금을 정해 계약하였다. 거주자는 예치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을 받기 전에 명의개서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화로 양도대금을 정하여 계약하고 예치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 명의 개서한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임
회답
법령해석과-189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화로 양도대금을 정하여 계약하고 예치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 명의 개서한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로 양도대금을 정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화로 양도대금을 정하여 계약하고 예치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 명의 개서한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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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38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회신), "외화로 판 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36)
- 원 제목
- 내국법인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고 외화를 수령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