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가액 미확정 주식은 언제 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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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가액 미확정 주식은 언제 경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명의개서 시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와 미확정 양도가액의 경정시점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명의개서 시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명의개서일 현재 가액으로 신고하고 사후 가감액은 받기로 한 날에 경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의 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양도일 이후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와 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경정방법.

회답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7 (<time datetime="1999-02-22">1999.02.22</time> 회신), "양도가액 미확정 주식은 언제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66)
원 제목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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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