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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넘긴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넘어간 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약정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주식이 양도된 경우다.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가 이뤄졌는지와 약정 내용 등이 판단 요소다.
질의요지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410,2000.04.03 및 법인46012-1046,2000.04.27)을 참고하시고,
질의
2. 및 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16,1997.05.27 및 소비46430-329,2000.09.1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약정내용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 재산46014-410, 2000.04.03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주식이 양도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회답
질의 1은 재산46014-410(2000.04.03) 및 법인46012-1046(2000.04.27), 질의 2와 3은 재일46014-1316(1997.05.27) 및 소비46430-329(2000.09.14)을 참고합니다.
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약정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046 대물변제로 명의개서한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 소비46430-329 구기자액기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 재산46014-410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1316 1988년 취득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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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29 (<time datetime="2002-04-01">2002.04.01</time> 회신), "채무불이행으로 넘긴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49)
- 원 제목
- 채무불이행하여 채권자에게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도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