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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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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현물출자는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본다.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현물출자는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본다. 주식 교부 전에 명의개서했다면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거래이다. 주식 교부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교부받기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교부받기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교부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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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3152 심판결정1996.07.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5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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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26 (1989.09.23 회신),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46)
- 원 제목
-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