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99년 취득 주택의 별도 보유기간 특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999년에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이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계약기간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양도소득세 - 200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204
1999년 취득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1999.1.1 ~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과 1999.1.1 ~ 1999.12.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거나 건설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명의신탁 여부와 계약금 지급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특례주택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999.1.1~1999.12.31 기간 중에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중 취득한 특례주택 보유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해당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1999년 취득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는가? 1999.1.1~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 또는 1999.1.1~1999.12.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중 계약하거나 건설한 주택에 1년 보유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까지 지급해 취득했거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자가건설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매매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소득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지만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계약서와 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양도 전 주택 멸실 시 비과세 기준일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점을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피상속인 자산의 잔금을 받으면 상속재산인가?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잔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자산 잔금을 받은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해당 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인이 자산을 상속 취득해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0
신규주택 대신 기존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신규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기간 계약·취득 주택은 1년 이상 보유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
무효 매매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양도소득세 - 2000.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 또는 하자 있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묻는다. 원인무효 판결이나 확인된 명백한 하자로 계약이 해제되고 말소등기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12
계약금을 기간 내 완납하면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소득세 - 2000.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계약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뜻한다.
213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인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납부한 부동산 매수인의 권리를 양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14
아파트 계약금 납부 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권리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15
계약이 바뀐 토지의 나대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처음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
양도소득세 - 199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 계약이 해제되고 새 계약으로 양도된 토지의 나대지 판단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 계약에 따른 양도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 전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 등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지목은 사실판단한다.
216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택건설업자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1999년 계약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주택의 보유기간이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있어도 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
주택건설업자 취득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계약기간과 납부 요건을 충족해 취득한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취득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 일정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 199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하거나 승인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계약·계약금 납부 또는 사용승인·사용검사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221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양도소득세 - 1999.03.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 묻는다. 분양받은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감면되지만 시설 이용 회원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3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는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양도소득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224
상속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만 가진 세대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하는 주택에는 1년 이상 보유기준이 제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5
1999년 계약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인 경우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와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이면 비과세된다. 미완성 자산은 원칙적으로 완성·확정일, 그 전 실제 사용 시에는 사실상 사용일에 취득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1999년 계약한 주택의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취득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그 밖의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1999년 취득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일정 보유기간을 채우면 비과세될 수 있다. 원칙적 보유기간은 3년이나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은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개발 완료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특정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에는 1년 보유 등 별도 조건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29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19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에는 1년 이상 보유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요?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 상당액을 감면한다. 입주 이력이 있는 주택과 규정상 제외주택 및 고급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어떤 요건으로 받나?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9.01.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고급주택과 계약일 현재 입주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되며 해약 후 재계약자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2
입주 이력 있는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9.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사람이 입주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3
토지 소유권 이전 권리를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장래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못해 토지 소유권 이전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매매대금을 청산했으나 관계법령의 거래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4
분양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양계약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
1998년 계약 신축주택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이후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236
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 후 허가 신청 중 허가구역 변경으로 허가가 불필요해진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용도변경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주택이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특약에 따라 계약 후 양도 전에 용도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계약 후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일을 묻는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매계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멸실 당시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분할 지급 토지는 언제 연불조건이 되는가?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고,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토지를 분할 지급하고 미리 사용할 때 연불조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목적물은 완성·확정일 또는 앞선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240
한 필지를 나눠 계약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에서 제외된 동일필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동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필지의 일부를 차례로 계약하고 잔금을 함께 청산한 경우 양도일을 물었다. 먼저 계약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최종 잔금을 청산한 때가 토지의 양도일이다. 양도차익을 신고하거나 결정할 때에는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다.
241
토지의 연불조건별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지급한 조성 중 토지에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을 적용한다.
242
분할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을 세 차례 이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갖추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연불조건이 아니어도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243
분할 지급한 토지대금은 연불조건에 해당하나?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93. 12. 31. 이전의 경우로써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외 토지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한 거래가 연불조건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이 아니며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첫 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사용수익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가 2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4
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 없이 거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허가 없는 매매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 없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245
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는 양도한 것으로 보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따라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없는 매매는 효력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지만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달리 본다. 허가 전 대금청산 시에는 허가일을,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약의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246
허가 없이 거래한 허가구역 토지는 양도로 보는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를 전제로 계약했다면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나 잔금이 먼저면 허가일을 적용한다.
247
분할지급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토지 대금을 분할 지급하고 미리 사용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을 적용한다.
248
특약으로 용도변경한 주택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특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1996년 말 전 계약도 양도신고 공제되나? 1997.1.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31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도 양도신고와 15% 공제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그 계약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15%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1997.01.01 이후 계약한 거주자가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0
면적 정산이 예정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의 완료 후 토지의 공부 정리 결과 그 면적에 가감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 체결 당시의 단위 당 매매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초 대금의 청산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 정리로 면적을 정산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명의신탁 증여세를 물었다. 단위당 매매가액으로 정산하더라도 당초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