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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바뀐 토지의 나대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새 계약에 따른 양도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음 계약이 해제되고 새 계약으로 양도된 토지의 나대지 판단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 계약에 따른 양도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 전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 등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지목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처음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다. 양도일 전에 매수자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처음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처음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 양도당시 현황이 나대지인지 일시적인 휴경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처음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새 계약으로 양도된 토지가 공제 제외 나대지인지 판단하는 시점.
회답
1. 처음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 양도당시 현황이 나대지인지 일시적인 휴경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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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16 (<time datetime="1999-12-17">1999.12.17</time> 회신), "계약이 바뀐 토지의 나대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14)
- 원 제목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