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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이력 있는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사람이 입주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다. 질의 대상 주택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있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고급주택 및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회답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합니다. 고급주택과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질의의 주택은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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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 (<time datetime="1999-01-13">1999.01.13</time> 회신), "입주 이력 있는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98)
- 원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액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