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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 없는 매매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 없이 거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허가 없는 매매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 없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해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에 따라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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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14 (<time datetime="1997-05-27">1997.05.27</time> 회신), "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69)
- 원 제목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