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3.08.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1103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06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개발 완료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특정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에는 1년 보유 등 별도 조건도 제시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