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무효 매매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효 매매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8.12.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12.08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매매가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12.0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44
매매가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3.09 · 미확인 · 재산46014-292
무효 또는 하자 있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묻는다. 원인무효 판결이나 확인된 명백한 하자로 계약이 해제되고 말소등기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