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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매매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인무효 판결이나 확인된 명백한 하자로 계약이 해제되고 말소등기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무효 또는 하자 있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묻는다. 원인무효 판결이나 확인된 명백한 하자로 계약이 해제되고 말소등기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거나, 사기행위 등 명백한 하자가 형사판결 등으로 확인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양도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양도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1.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무효 또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매매계약의 해제와 소유권 환원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매매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또는 사기행위 등 명백한 하자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 판결내용 등으로 확인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양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2.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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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92 (<time datetime="2000-03-09">2000.03.09</time> 회신), "무효 매매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68)
- 원 제목
- 양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