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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개발 완료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개발 완료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특정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에는 1년 보유 등 별도 조건도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7>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7> 삭제 <2022.2.1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의 한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멸실됐다.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의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1. 재개발사업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고 사업 완료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됩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른 판정에서 1999.1.1부터 1999.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면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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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일46014-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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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6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00)
- 원 제목
-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