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9년 계약한 주택의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9년 계약한 주택의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999년에 취득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그 밖의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7> 삭제 <2022.2.1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해당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위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7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1999년 계약한 주택의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01)
원 제목
주택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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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