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토지 분양계약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계존비속 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분양받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해당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토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본문(원문)

토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입한 토지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광989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28 (<time datetime="1998-10-22">1998.10.22</time> 회신), "분양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37)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양도차익의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