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건축물 철거 후 언제까지 공제 대상인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정착 토지와 나대지 판정 및 철거 후 공제 적용을 물었다. 두 토지의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실·도괴·철거일부터 2년간이나 자진 철거 시 1년간 양도하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정하므로 양도일 현재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나대지만 양도하였다면 과세대상이며,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였다면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면 그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환지예정지인 농지의 공제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환지예정지인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204
양도 부동산이 나대지인지 주택인지 누가 판단하는가?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혹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부동산을 나대지와 주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그 구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양도일 현재의 상태에 관한 사실조사가 판단의 기준이다.
205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양도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 1993.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토지가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기준면적 초과 여부와 공제 대상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06
한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건축 제한 잡종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지를 말하며,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이 제한된 잡종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공제대상이 된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질로 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209
자연녹지지역의 임야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시내의 임야로서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나대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 자연녹지지역 임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나대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인 임야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나대지 제외 여부는 언제의 현황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일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소득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등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493, 1992.06.15이다.
211
주택을 철거한 뒤 나대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당시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가액 결정과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며, 일정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췄더라도 양도 당시 주택을 철거해 나대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2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회답은 재산01254-2735, 1992.10.30.을 참고하도록 했다.
213
건축물이 없어진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ㆍ철거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취득 후 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4
주택을 멸실하고 남은 나대지도 주택인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남은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853, 1991.04.02 회신문을 참조한다.
215
주택 멸실 후 남은 나대지도 주택으로 보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를 양도하면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16
양도ㆍ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쓰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ㆍ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ㆍ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ㆍ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나대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함이 원칙이나 실소유자 불분명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득자 과세가 원칙이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5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건축법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
한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남은 주택이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20
건축물 없는 나대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
양도소득세 - 1993.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건물은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221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 중 관련 규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22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바꾸면 전부 비과세되는가? 국내의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이외의 건물부분 (점포ㆍ사무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점포ㆍ사무실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주유소와 그 시설ㆍ부속토지는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판단은 관련 증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3
어떤 나대지가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
양도소득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 건물은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224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자는 누구인가?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와 나대지 판단 방법을 물었다. 감면 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의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인지를 양도 당시 현황으로 사실판단한다는 것이다.
226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27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어떤 경비와 공제를 적용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일정률을 곱한 법정 필요경비만을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에 나대지인 경우 일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법정 필요경비만 공제하며 일정 요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 당시 나대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8
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29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30
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공제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31
멸실 주택의 나대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나대지로 보유하는 토지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남은 1주택은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853, 1991.04.02 회신문을 참조한다.
232
건물 철거 후 판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로 양도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33
개정 전 나대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나?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본문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각호(1990.03.15 개정 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3.15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나대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재일01254-599, 1992.03.10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34
농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농지인 전·답 등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제외되는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며,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 외에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한 주택을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 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철거·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36
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판정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르며 유휴토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멸실한 주택의 나대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가진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하고 나머지를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38
나대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나 이의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 일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토지가 나대지이면서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사용이 제한된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지만 토지취득 후 관련 법령의 규정으로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으로 건축·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후 관련 법령으로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공제 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발생한 법령상 제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240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나대지란 공부상의 대지와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고 지목이 전ㆍ답 등 사실상 농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내에 소재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소득세 - 199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있는 전·답 등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902, 1991.09.16 회신문을 제시했다.
241
나대지와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빠지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42
나대지와 초과 부속토지는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가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43
보유기간별 특별공제율은 얼마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을 제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나대지는 제외)와 건물이며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10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보유기간별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 자산과 나대지를 제외한 5년 이상 보유 토지·건물에 공제를 적용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10년 이상은 100분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 하에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
양도소득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비과세와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간 거주·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공제 제외 토지 해당 여부는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45
건물을 자의로 멸실한 나대지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시 매수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여 양도일 현재 나대지 상태인 경우 양도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건물을 멸실하여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매수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했다면 양도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2479, 1990.12.12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46
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여부는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47
취득 후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등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법령으로 건축ㆍ사용이 제한되면 공제 대상이다. 도시계획법ㆍ자연공원법ㆍ도로법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나대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도 공제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일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소득세 - 1992.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등의 판단 시점과 농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등은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공제된다. 나대지 또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249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는 토지 양도 당시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50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68, 1988.07.14가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