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나대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나대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나대지 등은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공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등의 판단 시점과 농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등은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공제된다. 나대지 또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다. 이 토지가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일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에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수토지의 판단 시점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공제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에 따른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따라서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93 (<time datetime="1992-06-15">1992.06.15</time> 회신), "나대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10)
원 제목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등의 판단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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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